[양식 1 : 심판 기본양식] //
서^^울^^가^^정^^법^^원114)
심^^^^^^^^^^판
사^^^^^^건115) 2007느단1234^^금치산선고116)
청^^구^^인 ㅇㅇㅇ^(750101-1234567)
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서초아파트 101-101
참^^가^^인 ㅇㅇㅇ (800505-2234567)
서울 서초구 서초동 2 초동아파트 102-102
사^건^본^인 ㅇㅇㅇ (250303-1234568)
주소^^청구인과 같다
등록기준지^^서울 서초구 서초동 1
주^^^^^^^문117)
사건본인을 금치산자로 선고한다.
2008.^1.^10.118)
판사^^^^^^ㅇㅇㅇ119)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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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4) 각 글자 사이에 적절한 빈 칸(Space Bar)을 두는데 법원명이 6자인 경우
2칸을 둔다,'심'과 '판' 사이에는 10칸을 둔다. 글자크기 15, 진하게, 휴먼고딕, 줄간격 300, 가운데정렬.
115) 사건, 청구인, 사건본인, 참가인은 '사건본인'의 각 글자 사이에 한 칸씩을 띈
모양에 맞춘다. 청구인, 참가인은 예규상 명백한 규정은 없으나 두 칸씩 띄운다. '사건'과의 모양상 일치를 위하여 적절한 조작(예, 자간 간격
조정)을 하는 실무례도 있다. 글자크기 12, 글자속성 보통모양, 판결서체, 줄간격 250, 양쪽혼합정렬.
116) '사건' 다음에 네 글자 간격을 두고 사건번호를 기재한다.
117) 1줄을 띈다. '주'와 '문' 사이의 간격은 예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
7칸을 띈다. 글자크기 13, 진하게, 휴먼고딕, 줄간격 250, 가운데정렬.
118) 한 줄 띄어 기재. 글자크기 12, 글자속성 보통모양, 줄간격 250, 가운데정렬.
119) 한 줄 띈다. 글자크기, 모양, 정렬 등은 일자의 경우와 같다. 판사와 성명 사이에
3글자 간격을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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